서울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이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대리기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일부 가담한 점이 공동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명함을 건넨 뒤 이를 돌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리기사의 허리춤을 붙잡으면서 폭행이 시작됐다”면서 “폭행을 조장했고,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는 장면이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일행 중에서 폭행행위를 조장하거나 가세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폭행을 만류한 자에게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뒤집어 김 의원을 유족과 공범관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역시 김 의원 기소 의견에 수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김 의원 등에게 차 열쇠를 반납하며 돌아가겠다고 한 대리기사를 여러 차례 붙잡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대리기사를 집단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고 사건 신고자인 목격자 2명을 폭행한 혐의와 업무방해 등을 적용해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4명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다만, 유가족과 상호 간 폭행 혐의를 받았던 신고자 정 모 씨에 대해서는 “CCTV에서 팔을 휘두르는 동작이 확인됐지만,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목격자도 없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