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입양아' 엄마 영장신청…아동학대 혐의 적용

울산경찰, 개정된 아동학대특례법 따라 학대치사 적용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던 25개월 입양아가 숨진 것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어머니에게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A(2)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어머니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5일 A양을 플라스틱 자로 수차례 때렸다는 진술을 한 만큼 이 과정에서 아이가 숨질 만한 또다른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A양은 지난 26일 오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으며, 다음날 부검을 실시한 결과 학대 아동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견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김씨가 아이를 때릴 당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며 "지난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35분쯤 119에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신고 직후 A양은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양의 몸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고, 김씨는 25일 저녁 A양이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고 놀자 훈육 차원에서 40cm 크기의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다리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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