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을,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나머지 승무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다음은 참사 이후 수사와 재판 일지.
▲ 4.16 = 오전 8시 48분 세월호 왼쪽으로 30도가량 기울면서 전복·침몰. 304명 실종 또는 사망. 검찰,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 구성.
▲ 4.17 =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발족.
▲ 4.18 = 검찰, 이준석 선장-3등 항해사 박모씨-조타수 조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 4.19 = 구속영장 발부. 26일까지 선박직 승무원 15명 전원 구속.
▲ 4.20 =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총책임자로 수사본부 확대 편성.
▲ 4.25 = 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단장 허용범) 첫 회의.
▲ 5.15 = 승무원 전원 구속 기소.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 살인 혐의 적용.
▲ 6.10 =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첫 재판(공판 준비 절차).
▲ 6.24 = 1회 공판. 오하마나호 검찰 검증 영상 시청.
▲ 6.30 = 세월호 쌍둥이배 오하마나호 현장 검증.
▲ 7.22 = 4회 공판. 증인 신문 시작. 승객 3명, 세월호 조리부원 1명 증언.
▲ 7.28~29 = 수원지법 안산지원서 공판 외 절차. 단원고 학생 22명, 일반인 3명 등 25명 증언.
▲ 8.19 = 9회 공판. 안산지원 공판 중계 시작.
▲ 9.2 = 13회 공판. 피고인 신문 시작. 1등 기관사 손모씨, 3등 기관사 이모씨 신문.
▲ 10.7 = 22회 공판. 이준석 선장 신문.
▲ 10.21 = 28회 공판. 희생자 가족 등 16명 피해자 진술.
▲ 10.27 = 29회 공판. 선장 사형,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3명 무기징역, 나머지 11명 징역 15~30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