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7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김 총재가 취임 후 열린 간부회의에 성주그룹 비서가 배석했다"며 "민간회사 직원이 그렇게 배석해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주그룹 계열사의 감사가 적십자사 직원에게 인사자료, 병원운영 상황, 적십자 회비 모금, 혈액사업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간회사 감사가 인사·경영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이와 관련해 "적십자사 내부 자료는 제가 요구해서 그렇고 성주그룹 직원을 간부회의에 배석하게 한 것은 손이 달려서 그랬다"며 "제가 직접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성주그룹 직원이 성주그룹 직원증을 착용한 상태로 들어와 적십자사를 오가는 것도 중단하고 간부회의에 배석하게 하는 것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김 총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