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바나나를 수거 검사한 결과 신세계 푸드, 진원무역, 수일 통상 등 3개 업체의 수입 바나나 1,900여 톤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회수 압류 조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수입 바나나에서 나온 농약은 과일이나 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저독성 살균제 농약 '이프로디온'이다.
신세계 푸드의 경우 이프로디온이 기준치인 0.02mg/kg의 9배인 0.18mg/kg이 검출됐고, 진원무역의 수입 바나나에서는 0.23-1.98mg/kg(기준치의 최대 99배)이 나왔다.
식약처는 신세계 푸드가 수입한 382톤의 바나나 중 8톤을 압류해 현재 373톤이 회수 대상이고, 진원무역은 수입 바나나 1,068톤 중 677톤을 압류해 현재 390톤이 회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모두 760여톤의 농약 검출 바나나가 시중에 출고된 셈이다.
식약처는 수일통상이 수입한 바나나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전량 압류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바나나를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으나, 이미 소비된 부분이 있는 만큼 전량 회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이프로디온의 허용 기준은 5mg/kg였으나, 국내에서 바나나 소비가 늘고 바나나 재배 농가도 증가해 지난 9월 기준을 0.02mg/kg으로 강화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프로디온이 저독성 농약이고, 딸기의 경우 허용치가 10mg/kg, 오이의 경우 5mg/kg인 점을 감안할 때,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