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이날 밝힌 개헌반대론에 대해 "김문수 위원장이 현역 의원도 아닌데 어떤 국민이 개헌을 해달라고 이야기 하겠느냐"면서 "(김 위원장이) 정치혁신이 급하다고 주장하는데, 정치혁신을 하기 위해선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문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국민을 본 적이 없다. 국민이 지금 바라는 것은 정치 좀 바꿔라, 여의도 좀 바꿔라, 그리고 먹고 살게 좀 해줘라는 것"이라며 자신이 주장해온 개헌불가론을 재확인했다.
이재오 의원은 "(김문수 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 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은 모두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헌법을 그대로 놔두고 법률로 하면 위헌이 된다.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거듭 지적한 그는 여당의 청와대 눈치보기와 야당의 대여 투쟁이 모두 권력집중현상에 기인한다고 봤다.
이 의원은 "여당이 청와대 눈치 보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느냐"면서 "야당은 전략적으로 반대하고 여당은 눈치를 보는 것이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말했다.야당은 권력을 잡기 위해 싸우고 여당은 이미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권력의 최고 정점인 청와대 눈치를 본다는 것.
개헌 추진이 경제살리기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일단 경제살리기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정기국회가 끝난뒤 개헌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기국회 중에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를 만들어 둬야 자료수집 등 준비를 마친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안에 개헌을 마칠 수 있다는게 이 의원의 구상이다.
이재오 의원은 개헌선인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개헌에 찬성했다면 그런 뜻을 존중해 특위를 만드는것이 국회 임무이고 못한다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말했다.
최근의 당청갈등 논란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시절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냈을때 박근혜 현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여당과 청와대가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얼마나 지혜롭게 수습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거 유정회도 아니고, 국회의원 150석이 넘는 정당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며 현재의 당청관계를 신랄사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