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은 이날 '북남관계의 완전파탄을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에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의에 차서 비방 중상하는 삐라 살포망동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그 후과(결과)는 매우 엄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하나의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삐라 살포 난동을 또다시 허용한다면 북남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남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수 있고 실제로 과거 남북관계 파국을 우려해 법적으로 막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