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 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집단 폭행을 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앞서 군 검찰부는 이 모 병장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을 상해치사와 공동 폭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살인죄 적용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공소장에 살인죄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