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 칸막이 없앤 복합점포, 내년 초에 문 연다

은행과 증권 업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복합점포가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고객이 은행과 증권 관련 상담을 받으려면 각 업권의 점포나 창구를 일일이 가야 한다. 업권별 점포가 칸막이 등으로 엄격히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칸막이가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과 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장소에서 상담이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 등 다른 업권은 추후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사무공간과 달리 출입문과 상담공간에 대해선 공동이용이 허용된다. 공동상담실은 물리적 구분없이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금감원과의 사전협의 절차는 폐지된다.

지금까지의 복합점포는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공동상담실에도 칸막이로 구분해야 했다. 또 사무공간 공동 사용을 위해선 사전에 금감원장과 협의토록 돼 있었다.

정보공유 규제도 푼다. 현재는 고객 특성과 자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제공시 '건별 동의'가 필요해 소비자 입장에선 효과적인 종합자문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웠다.

금융위는 복합점포 고객에 대해서는 다른 업권 점포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정보교류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해상충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복합점포 내에서 다른 업권 점포간 공동으로 업무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개선을 연말까지 마무리해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복합점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존 은행에서도 방카슈랑스를 통해 저축성 보험은 가입할 수 있고, 보장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설계사가 보장 내용, 보상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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