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연금개혁, 반드시 해야 하지만 졸속은 안된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정홍원 국무총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자료사진)
공무원 연금의 개혁을 위한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홍원 총리가 지난 19일 당정청 회동을 통해 연금개혁 문제를 논의한데 이어 21일에는 여야가 각각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수급자의 급증으로 공무원 연금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재정으로 충당할 수는 없다.

지난해 2조원의 적자가 난데 이어 올해는 2조5천억 원, 오는 2018년에는 약 5조 원으로 적자규모가 매년 늘어나 오는 2020년에는 누적적자 규모가 7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개혁의 추진방안과 시기이다.

청와대는 연말까지 공무원 개혁안을 처리할 것을 새누리당에 주문했다고 한다.

정치권에 맡겨두었다가는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100만 공무원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는 사안을 차일피일 미루다 시기를 놓칠 것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청와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졸속으로 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급하게 추진하다가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

현직 공무원 105만명과 공무원 연금 수급자 35만여명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이고 이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일에서부터 차근차근 진행돼야 한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전문가를 포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 통합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공무원 연금 개혁의 원칙을 세우고 공적연금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연금과 같이 하후상박(下厚上薄) 급여 체제로 전환하고 산하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재취업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퇴직자들에게도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개혁 이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야 정치권도 표를 지나치게 의식하기보다 장기적 국가재정과 여러 연금제도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공무원연금제도를 조속히 합리적으로 개혁하는데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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