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들은 ‘교육부는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15일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결과 통지’에서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및 취소시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원안대로 개정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에 대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자사고, 특목고 등 특별한 고교 제도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침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교육자치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와 지역 교육청간의 의사 결정 영역과 권한에 대해 상호 존중과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