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시의원, 경찰이 차용증 가져간 것 알았다" 증언

재력가 송모 씨를 친구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왼쪽)과 친구 팽모 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재력가 송모(67) 씨를 친구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범행 직후 경찰이 차용증을 확보한 사실을 알았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2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온 친구 팽모(44) 씨는 "'고인 아드님이 김 의원에게 전화를 해 경찰이 차용증을 가져갔다'고 알려줬다는 이야기를 김 의원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

"중국에 있을 때 처에게 전화가 와서 김 의원이 급하게 찾는다"고 해 이를 알게됐다는 것이다.

앞서, 팽 씨는 전날 증인신문에서는 "김 의원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차용증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증언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팽 씨가 했다"면서 "송 씨의 아들이 내일 증인으로 출석하면 그 부분을 묻겠다"고 말했다.

송 씨의 아들이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의원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차용증에 대해 알려줬고, 김 의원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까 차용증의 소재에 대해 팽 씨와 이야기 한 점을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주목한 것이다.

이에 맞서 김 의원 측은 팽 씨가 재력가의 돈을 노리고 한 단독 범행이라면서 전처와의 관계와 유서 작성 경위 등을 추궁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팽 씨의 전처가 돈을 독촉한 점을 근거로 들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검찰이 "사생활"이라고 반발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팽 씨가 송 씨의 지갑과 금고에서 돈을 꺼내가지 않은 점을 부각해 강도 목적이 아니라고 맞섰다.

전날부터 시작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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