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당시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노조파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날 법제사법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법원이 신속하게 유성기업 노조의 재정신청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대전고등법원은 법적으로 3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 재정신청 사건을 일반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고 하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꼼수를 써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기업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재정신청을 받아들이고 엄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오늘의 영국을 만들어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사법부의 역할을 해 달라"며 "사법부가 바로서지 않으면 저 불쌍한 노동자들이 어디로 가겠냐"고 강조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은 사회적으로, 특히 대전·충남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분류됐어야 했다"며 "대전 법원이 이렇게 미루다보면 법원의 사업주 감싸기라는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은 "의원들의 지적내용을 해당 재판부에 적절하게 전달해서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기업 노조원 등 전국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비가 내리는 대전 법원 청사 앞에서 사업주 처벌 등을 촉구하며 108배를 올렸다.
이들은 "4년째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사건을 다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은 조속히 현명한 판단을 내려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