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붕괴참사]엇갈린 진술… 경기도 등 공동 주최 진실공방

경찰, 공동 주최 여부 수사결과, 23일쯤 '예정'

지난17일 오후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유스페이스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축제' 축하공연 과정에서 환풍구 붕괴로 추락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출입통제 되고 있다. 황진환기자
지난 17일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해 축제 주관사 등과 유가족들이 보상 문제 대해 전격 합의함에 따라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동 주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동 주최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는 물론 보상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조사도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함께 공동 주최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중간 발표에서 성남시가 사고 이틀 전인 15일 1,100만 원 광고를 이데일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위해 언론재단에 의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이데일리측이 도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보낸 행사 협조요청 공문에 공동 수신자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자일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여느 언론사에 집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광고' 명목이었지, 행사 지원 비용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시장 축사와 관련해서도 "행사 주최자였다면 개회사를 했을 것"이라며 "주최가 아니기 때문에 축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는 처음부터 "이데일리로부터 주최 명의 사용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이데일리가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과기원을 관할하는 부서와 대변인실 등을 통해 문서접수대장 등을 확인했지만 이데일리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이데일리 측으로부터 구두연락을 받은 직원도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과기원이 자체 배포한 행사홍보 보도자료에 경기도를 주최기관으로 명기한 데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의 보도자료 배포 협조를 거부했는데, 경기과기원이 임의로 경기도를 주최기관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오후석 경기도 안전기획관은 "경기과기원은 출연기관으로서 경기도가 지휘 감독의 책인은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며 "경기과기원은 엄연히 별도의 법인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데일리 행사 관계자로부터 '당초 (행사비로) 2억 원이 책정됐으나 7천만 원으로 축소됐고, 최종 예산은 과기원(3,000만 원), 성남시(1,000만 원), 경기도(1,000만 원), 기업체(2,000만 원) 등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 주최 문제를 놓고 축제 주관사인 데일리와 경기도·성남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는 23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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