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된 18차례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471건의 채증을 했다.
반면, 어버이연합과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가 진행한 이른바 '세월호 맞불 집회'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채증도 경찰이 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법집행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많이 검거했다는 이유로 일부 경찰관들이 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세월호 추모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115명이 연행됐다.
그 직후인 5월 24일 경기청 기동대 경찰관 4명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경찰관들이 포상을 받은 것은 해당 집회에서 많은 인원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부상자가 속출했고, 검거된 여성 중 한 명은 속옷 탈의 강요를 받는 등 인권침해가 많았지만 관련자 처벌은 하지 않고 포상한 것은 경찰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