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는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위원이었던 박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임기 중 위원회 결정에서 파생된 사건들의 변론을 맡은 것을 파악했다.
서울고검은 이에 따라 박 변호사의 "파생 사건 수임이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07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과거사위의 민간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사위 임기 중에 동아일보사가 70년대 해직기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라는 과거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정부 측 편에서 변론을 맡았다.
위원회는 지난 2008년 10월 내린 결정문에서 동아일보가 75년 투쟁 중이던 기자와 사원 160여명을 대량 해직한 것은 공권력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사과와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동아일보는 과거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행정 및 민사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며, 박 변호사는 위원회 임기 도중에 안전행정부측의 변론을 맡았다.
변호사법 31조3항에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공무 성격의 과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만큼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안전행정부측에 변호사 수임 배경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박 변호사가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인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으로 4기 양형위원회(전효숙 위원장)의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변호사법위반죄 등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해 최종 의결하기도 했다.
그런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위원이 같은 죄의 양형 작업에 참여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박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자격으로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 "당시 동아일보 해직기자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가 수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위원회 내부 상의 끝에 봉사 차원에서 맡은 것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