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보험금 늑장지급 심각

국내 보험사들이 약관이 정하는 시한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3년 국내 보험사 사고보험금 지급기간'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청구 후 약관이 정하는 10일(생명보험)이나 7일(손해보험)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 뒤 11일이 지나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가 전체의 35%가 넘었고, 생명보험은 5%, 일반손해보험은 14%, 장기손해보험은 12.8%가 늑장 지급됐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보험금 지급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으로 23만1,425건이 약관이 정한 기한을 넘어 보험금이 지급됐다.

그 뒤를 교보생명(21만9,056건), 한화생명(10만98건), AIA생명(6만7,162건), ING생명(5만9,1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메트라이프생명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이나 지나 지급하는 건수가 25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2005건), KB생명보험(55건), 삼성생명(51건), 동부생명(49건)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삼성화재가 11일 이상 걸려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가 163만 9911건으로 가장 많았고, LIG손보(122만 7434건), 현대해상(98만 1574건), 메리츠화재(62만7,042건), 흥국화재(62만1,59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금 지급에 181일 이상 걸리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화재(8만2,912건)였고, LIG손보(8만2,564건), 악사손보(7만897건), 동부화재(5만1,603건), AIG손보(5만1,130건) 순으로 많았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제기된 민원 4건 중 1건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제출한 '2013년∼2014년 6월 기간 국내 보험회사 접수 민원불수용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보사는 접수된 민원 60,643건 중 28.38%에 해당하는 17,210건을 수용하지 않았고, 손보사는 접수된 민원 99,774건 중 26.92%에 해당하는 26,862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보사 가운데서는 PCA생명이 민원불수용율이 62.2%로 가장 높았고, 미래에셋생명(56.4%), 라이나생명(55.1%), 푸르덴셜생명(49.2%), 현대라이프생명(48%) 등이 민원 접수를 받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사들 가운데는 농협손보가 민원불수용율이 64.8%로 가장 높았고, MG손보(47.1%), 현대해상(42.4%), 삼성화재(40.3%), 메리츠화재(39.1%) 순으로 민원불수용율이 높았다.

김기식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28일 보험금 신속지급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액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등 소비자 편의 제고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금감원은 보험금 지급기간이 많이 지연되는 보험사들에 대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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