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서울지검장 "감청 오해 송구, 최소한 범위서 하겠다"

여야 의원들, 카톡 영장 사본 공개 압박

김수남 서울지검장. 윤성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6일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감청 영장 공개를 놓고 정치권과 검찰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업무보고 현황에 카카오톡 등 사이버 검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기싸움을 펼쳤다.

특히 카카오톡 감청 영장의 형식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감청 영장 사본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업무보고 현황에 카톡 문제가 없다. 수사기관이 통신사 몰래 뭘 한다는 괴담이 많은데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감청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깨끗하게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영장 공개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감청은 반드시 실시간으로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압수수색이 아니다"면서 "실시간 감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반드시 영장 사본을 봐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가급적 보여드리고 싶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의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어려움을 나타냈다.

검찰에서 난색을 표하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특정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영장 모델을 보고 싶은 것이니 제출해주기 바란다"며 거듭 공개를 요구했다.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지고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공개 가능 범위 등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검찰이 논란을 키웠다"며 질타가 이어지자 김수남 지검장은 사과의 뜻을 표했다.

김 지검장은 "사회적 오해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압수수색 감청을 신중하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에는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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