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감에는 강원식 1등 항해사, 김영호 2등 항해사, 신정훈 1등 항해사(견습), 김형준 진도VTS 센터장 등 4명이 출석하지만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4명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농해수위는 전날 이 선장을 비롯해 기관장 등 8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의결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더라도 본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어 이 전 선장의 출석은 불발될 상황이다.
다만, 동행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모독죄가 성립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선장 등은 살인죄가 적용되면 어차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형량이 느는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동행명령발부 8명중 이준석등 4명이 여전히 출석거부하고 있다"며 "이준석 등 승무원의 잘못된 행태가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국회 출석을 거부하겠다니, 불러 앉힐 방법은 없는 셈"이라며 "관련법대로 상임위원장 및 야당 간사와 함께 불응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곧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