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카카오톡 압수수색 최소 범위내 시행하겠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와 포털 등에 대한 사이버 감찰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검찰이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5일 오후 법무부, 경찰청, 미래창조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해명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발단은 지난달 대통령의 지적이 있은 뒤 나온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이 발표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의 발표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검찰이 엿볼 수 있다는 소문으로 확산되면서 외국산 메신저인 텔레그램 가입자가 급증하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현상까지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해명이 주로 논의됐다.

검찰은 우선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압수 수색을 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범죄 혐의와 관련된 최소 범위에 대해서만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우려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의 실시간 감청,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사적 대화가 이뤄지는 공간은 사이버 명예훼손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입수된 제3자의 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논란이 됐던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엄정대응 대책'에 대해서도 일일이 설명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진정이 있거나 공개된 사이트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명예훼손 게시글을 확인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실시간 키워드 검색을 하거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에 대한 즉각 삭제를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 최윤수 선임연구관은 명예훼손에 대해 우리나라만 처벌이 엄격하다는 비판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영미법계 국가는 민사적인 대응 수단을 잘 갖추고 있다"면서 한국이 특별히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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