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대전사무소 개소 “지역 인권침해 현장 찾아가겠다”

청양 강정 마을 주민 첫 진정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등을 지켜달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15일 문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국가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는 이날 대전시 서구 탄방동 KT타워에서 개소식을 갖고 앞으로 지역의 긴급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활동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전인권사무소는 소장 등 직원 7명이 인권 관련 상담과 진정서를 접수받고 현장 활동 등을 벌이게 된다.

국가인권위 대전사무소 개소에 맞춰 이날 충남 청양군 강정리 마을 주민들이 첫 진정을 냈다.

청양군 강정리의 석면광산 근처 마을 주민들은 “석면 때문에 마을 주민이 중피종암으로 사망하고, 마을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를 두고 충청남도와 청양군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을 주민들은 “충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지만 자의적으로 제도를 해석하고 집행해, 폐기물 처리 업체는 불법 흔적을 지우고, 버젓이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동 중인 석면광산에 청양군이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허가해주고, 수차례에 걸쳐 보관한도를 증대시켜주거나, 사업자의 각종 불법행위를 방치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방관했다”며 “결국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한 정도로 침해하고 있는 만큼 국가인권위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국가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 류인덕 소장은 “청양 강정 마을 주민들이 낸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끝까지 이 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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