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상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동폭행 등) 등으로 조모(34) 씨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종로구 당주동의 한 식당 주인 A(41) 씨에게 6차례에 걸쳐 2억 7,000여만 원의 사채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수수료, 이자, 용돈 명목 등으로 1억 5,000여만 원을 빼앗았다.
또 A 씨에게 자신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임대료로 3,000여만 원을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A 씨를 때려 고막이 터지게 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업소 주인에게 자신이 일한 주류공급 업체로 거래처를 바꾸라고 강요하거나, "인도에 테이블이 놓여 있다"며 식당 영업에 꼬투리를 잡는 등 상인들을 괴롭혀 금품을 챙겼다.
조 씨 일당은 이러한 수법으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종로구 일대 상인 등을 위협해 3억 7,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키 185cm에 105kg이 넘는 건장한 체격에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폭력조직 '명동식구파'의 일원이라고 행세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조 씨는 대형 폭력조직 신상사파의 두목 신상현(82) 씨가 자신의 결혼식 주례를 섰다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과시해 상인들이 두려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