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14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앞으로 감청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는데, 그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카카오톡에 대한 모니터링·검열 등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전제한 뒤 속칭 '사이버 망명'이란 말까지 나오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2600만명 사용자들의 대화내용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사이버 감찰 가능성을 일축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감청영장 대상 범죄가 아니며 유괴·인신매매·마약 등 중요범죄에 한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대화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라는 점도 재삼 강조했다.
김 총장은 "'하고 있지도 않은' 사이버검열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논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이에 따라 15일 오후 유관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해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카카오톡의 '영장집행 거부'라는 극약처방이 나오고서야 검찰이 대처에 나섰지만 이미 국민들의 모바일 SNS에 대한 불신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어서 '늑장 대처'라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