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법무부에 3개월 출국정지 연장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8월 7일부터 총 여섯 차례 출국정지가 이뤄져 마지막 출국정지 기한은 이달 15일이다. 형사재판에 넘겨지면 3개월 단위로 출국정지를 하게 된다.
가토 전 지국장은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59)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단독재판부 대신 이동근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0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