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글 삭제요청은 방송통신심의위 권한인데
- 검찰이 절차 거치지 않고 직접 하겠다는 것
- 포털 업체에선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 검찰, 포털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보도자료
- 핫라인 구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13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기호 (정의당 의원)
◇ 정관용> 요즘 카카오톡 압수수색 등으로 시끌시끌한데 검찰이 지난달에 주요 포털사이트 관계자들이 불러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 회의에서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글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고 직접 삭제를 요청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논의됐다라고 합니다. 자료를 입수한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 연결합니다. 서 의원 나와 계시죠?
◆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떤 자료를 입수하신 겁니까?
◆ 서기호> 9월 18일에 대검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했던 그 회의 자료입니다.
◇ 정관용> 검찰이 만든 자료인가요?
◆ 서기호> 네, 검찰이 만든 자료고요.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어섰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다음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지시 하에 대검에서 주최를 한 회의입니다.
◇ 정관용> 유관기관 대책회의면 어디어디가 참석한 겁니까?
◆ 서기호> 정부 부처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카카오톡 이 4개 업체까지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아, 검찰은 물론이고 다른 정부 부처도 있었고요?
◆ 서기호> 네.
◇ 정관용> 그리고 포털 관계자들도 모았다, 이 말이군요?
◆ 서기호> 네.
◇ 정관용> 거기서 검찰이 발표한 자료인 거죠? 그런데 이게 공개 자료는 아닐 텐데요.
◆ 서기호> 내부, 거기의 회의 자료고요. 그다음에 회의 자료 외에 보도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 검토를 했다고 하고요.
◇ 정관용> 네.
◆ 서기호> 공개된 보도 자료와 이 공개되지 않는 내부 회의 자료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이 회의 자료는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 서기호> 그거는 제보자 보호 때문에 저희가 딱히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서기호>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털 관계자들한테 실시간으로 뭘 검색해서 삭제를 요청하겠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 서기호>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유언비어, 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특정 단어를 입력 검색하여 실시간으로 적발하겠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 정관용> 네.
◆ 서기호> 그리고 이런 명예훼손 글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에서 포털사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 정관용> 특정 단어를 입력해서 검색해서 명예훼손의 글이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이런 것을 보겠다는 것이죠?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걸 보겠다는 것은 위법은 아니지 않은가요? 이게 뭐 카카오톡 메시지처럼 영장을 발부받아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공개 게시판에 나온 글들 아닙니까?
◆ 서기호> 그렇죠. 공개 게시판에 있는 글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문제가 되는 글에 대해서 포털사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삭제 요청은 원래 검찰의 권한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포털사에다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방통위를 거치지 않고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그냥 검찰이 특정 단어 입력해서 ‘아, 이건 문제 있다’ 그러면 ‘이거 삭제하시오’라고 하겠다는 거죠?
◆ 서기호> 네, 그렇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포털사와 핫라인 구축 이런 표현인데요. 포털사와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핫핫라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그걸 구축해 놔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 그 어떤 라인을 통해서 협조 하에 삭제를 요청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치 않고.
◇ 정관용> 그렇군요.
◆ 서기호> 그냥 포털사의 협조 하에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포털사에서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협조할 수는 없는 거죠.
◇ 정관용> 네. 그 회의에서 검찰이 그런 요구를 하니까 포털사 대표들은 뭐라고 답했답니까? 혹시 그런 내용도 파악하셨나요?
◆ 서기호> 포털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 회의 자체가 워낙에 급하게 소집돼서 오후에 포털업체 관계자들이 그냥 가봤더니 이미 회의 자료에 다 명시가 돼서 이런 삭제 요청이라든지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는 상태에서 관계자들, 포털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돼 버리고 보도 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 그런 검찰이 애초에 준비한 대로 그렇게 나갔고 마치 포털 관계자들이 거기에 동의한 것처럼 그런...
◇ 정관용> 그래요?
◆ 서기호> 그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났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참석한 포털 업체의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아,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했다?
◆ 서기호> 네.
◇ 정관용> 이 자료를 입수해서 한 언론이 공개하면서 검찰 쪽의 해명도 실었는데 그 해명에 의하면 ‘그냥 회의 자료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 그렇게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던데, 오늘 국감에서 따졌더니 황교안 장관은 뭐라고 하던가요?
◆ 서기호> 황교안 장관도 그렇게 빠져나갔는데요. 이게 그냥 논의하는 회의 자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검찰 내부의 방침으로 확고하게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 정관용> 네.
◆ 서기호> 그리고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이라는 이 표현, 그리고 특정 단어 이런 표현들은 실제 외부 보도 자료에도 들어 있는 표현입니다.
◇ 정관용>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글 정도에 대해서는 검찰도 할 수는 있는 거죠?
◆ 서기호>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게 원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만 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야말로 사후적인 수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서기호> 그런데 실시간으로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은 사전 예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의 여부를 확인도 안 하고 바로 하겠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서기호>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사전 예방적으로 수사를 하는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고위공직자라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서기호>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이틀 전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처벌을 하라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의사를 확인해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수사·감시하겠다라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이 삭제 요청을 하겠다, 핫라인을 통해서라는 발상 그 자체가 문제다, 이 말이군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이 발상 자체가 문제고요. 실제로 포털 업체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했고 또 이게 언론에서 계속 문제가 되면서 사이버 망명 사태도 벌어지고 하니까 지금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치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인데 정청래 의원이 또 공개한 게 있어요. 경찰이 철도노조 노조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네이버 밴드네요, 거기 대화 상대 정보하고 대화 내용을 요구했다, 이것도 확인된 사실입니까?
◆ 서기호> 그거는 정청래 의원께서 제의하신 거라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지금 이 회의 자료를 보면 충분히 이게 가능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요구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협조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포털 업체가 ‘우리는 못하겠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서기호> 그렇게 되어 버리면 사실상 영장 없이 경찰이나 검찰이 이런 네이버에도 밴드가 있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사적인 대화가 오가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서기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 없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 정관용> 원래는 이건 다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법원은 너무 영장을 쉽게 내준다는 비판도 있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이걸 좀 정리·정돈해야 될까요?
◆ 서기호> 우선은 경찰, 검찰에서도 이 영장, 압수수색 영장 그다음에 감청 영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부, 신청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법원도 신중하게 발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번에 제가 밝힌 회의 자료에는 영장 없이도 사실상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런 식으로 압박을 당하니까 국내 포털들이 경쟁력도 잃고 주가도 빠지고 이러는 것 아닐까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카카오톡이 지금 다음하고 합병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합병했죠.
◆ 서기호> 네, 그러다 보니까 합병이 되어서 승인,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의 승인.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의례 규칙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 포털 업체에다가 이런 요청의 하는 것 자체가 이 민간 포털 업체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 정관용> 압박이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일단 탈법적, 위법적 발상까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이 말씀으로 듣죠. 고맙습니다.
◆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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