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발치는 여론 비판을 감안한 입장 표명이지만, 실제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이 대표뿐 아니라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다음카카오 직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IT전문인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다음카카오가 영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법 136조 공무집행 방해가 적용된다"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또 "영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영장 집행을 막는 회사 직원도 경중에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앞서 이석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지난 7일부터 사법기관의 감청 영장에 대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만약 (영장 거부가) 실정법 위반이면 대표이사인 내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은 내가 달게 받겠다"고도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 표명 배경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의는 사전에 하지 않았다"며 "영장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법률보다는 프라이버시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