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감청' 거부하면? 직원도 처벌 '유력'

공무집행방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발생한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와 추가 보완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사법기관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고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13일 선언했다.

빗발치는 여론 비판을 감안한 입장 표명이지만, 실제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이 대표뿐 아니라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다음카카오 직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IT전문인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다음카카오가 영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법 136조 공무집행 방해가 적용된다"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또 "영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영장 집행을 막는 회사 직원도 경중에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앞서 이석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지난 7일부터 사법기관의 감청 영장에 대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만약 (영장 거부가) 실정법 위반이면 대표이사인 내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은 내가 달게 받겠다"고도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 표명 배경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의는 사전에 하지 않았다"며 "영장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법률보다는 프라이버시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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