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세월호 집회 감시하는 CCTV…'딱 걸렸네'

영상 캡쳐

안전사고와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최근 사생활 침해 등 일명 '빅브라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로 CCTV 카메라가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를 감시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를 불법 촬영하는 장면이 고스란이 찍혔다. 서울 종로 보신각 근처에 설치된 CCTV는 좌우.상하 움직이며 집회 참가자들을 체증했다.

도로의 CCTV는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통정보 수집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으로만 용도가 제한돼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를 어길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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