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CBS노컷뉴스에 공개한 동영상에는 지난 8월 15일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를 불법 촬영하는 장면이 고스란이 찍혔다.
서울 종로 보신각 근처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좌우·상하로 움직이며 집회 참가자들을 체증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CCTV를 이용한 집회시위 감시는 불법이지만 경찰은 여러차례 지적을 받고도 이를 계속하고 있다.
도로의 CCTV는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통정보 수집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으로만 용도가 제한돼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은 지난 5월 17일과 18일에도 세월호 추모집회가 열린 서울광화문과 시청, 세종로 일대 CCTV가 집회 참가자를 감시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장 의원이 당시 CCTV 영상을 열람한 결과 카메라가 참가자 얼굴을 알아볼수 있을 정도로 줌인과 아웃을 여러번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은 지난 3월에는 고속도로 CCTV로 농성기업을 찾아가던 '희망버스'를 촬영했고, 지난해에는 서울 대한문 앞에 방범용 CCTV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집회를 감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