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전 지국장은 10일 산케이신문에 올린 수기를 통해 "박근혜정권은 도대체 언제까지 미디어에 대해 탄압적인 자세를 계속 할 것인가"라고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9일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이 수기에는 자신의 출국금지 조치와 박근혜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기사를 쓴 뒤 박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일 저녁 서울중앙지검에서 나를 불구속 기소처분했다"며 "형사처분 결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변호사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검찰은 오후 7시 한국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이런 기습적인 발표는 한국 검찰이 일관되게 취해온 태도의 총 마무리였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2개월이 넘는 출국금지 조치와 3번의 조사를 받았다"며 "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산케이신문을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은 "한국 검사는 내가 기사에서 사용한 '혼미', '불안', '레임덕' 등의 단어가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의도를 가진것이 아니냐고 압박했다"며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기사를 보도한 것은 한국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 아닌가'라고 검사가 몰아붙였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매일 상세히 공개되는 국가 지도자의 동정이 한국에서는 '금기' 사항이며, '금기'에 손을 댄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권의 의사를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다"고 덧붙였다.
가토 전 지국장은 수기 말미에 "소송을 남발하는 정권 때문에 고분고분해진 언론 보도도 보인다"며 "박근혜 정권은 언제까지 미디어에 대한 탄압적인 자세를 계속 할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1일부로 도쿄 본사 사회부 편집위원으로 인사이동이 정해져 있었지만, 출국금지 처분에 의해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