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권 모 부대 A 사단장(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난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앞서 이 부대 대대장 B 소령은 지난 6월 성희롱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B 소령은 지난 4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일삼으며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당시 보직해임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B 소령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B 소령은 지난 2010년 강원도 화천 전방부대 인근에서 자살한 심모(당시 25세) 중위의 자살 사건과 도 관련돼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기소 당시 "B 소령이 심 중위를 특별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업무지도를 이유로 대대장실에서 매일 오전과 오후 1∼2시간씩 개별면담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평일, 일과 후, 심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문자나 전화보고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전했다.
심 중위 유족은 B 소령의 희롱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육군은 "성적으로 괴롭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는 대대장에 이어 사단장까지 성 추문에 휘말리게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