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판사)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해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당한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같은 달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하자 곧바로 출국정지 조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까지 총 세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기사에서 거론된 정윤회씨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정 씨가 세월호 사고 시각 청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등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가토 전 지국장이 인용했다고 주장한 7월18일자 조선일보 칼럼('대통령의 풍문')을 쓴 최보식 선임기자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인 양 허위로 적시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 ▶기본적으로 기사 내용이 객관적인 팩트와 틀린 허위사실이라는 점, ▶당사자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증권가 정보지나 정치권 소식통 등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보도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을 기소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23년간의 기자생활, 근 4년에 이르는 한국 특파원 생활을 하여 국내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미안함이나 사과,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벌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윤회씨도 처벌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였다.
앞서 지난달 8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언론 매체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가토 전 지국장을 불기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언론 통제에 대한 비난 여론 뿐 아니라 이번 사태가 한일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려는 조짐을 보이면서 기소 여부를 꽤 오랜기간 고심했지만 결국 형사처벌해 재판에 넘기기로 결론내렸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적정했느냐를 두고 논란은 중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