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정수봉 부장판사)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에에 관해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당한 가토 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같은 달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가토 지국장을 고발하자 곧바로 출국정지 조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까지 총 세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기사에서 거론된 정윤회씨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정 씨가 세월호 사고 시각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등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였다.
앞서 지난달 8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언론 매체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연하다"며 가토 지국장을 불기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