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두달 前 해경 '우수기관'에 선정

진보당 이상규 의원 "정족수 미달 속 서면회의 결정"

해양경찰청 (사진=박종민 기자)해양경찰청 (사진=박종민 기자)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3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세월호 참사 발생 2달 전에 해양경찰청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포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정은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서면회의로만 이뤄져 졸속 심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6일 "'2013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국정과제 중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과제에 최상위 등급인 '우수' 평가를 내리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3월 경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이 1억 원, 해경이 3,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올 2월 3일 회의는 정부위원 전원 불참 속에 정족수 부족(전체 15인 중 8인 이상이 성원)으로 무산되자 서면회의를 통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의결돼 3월 초 국무회의에 보고돼 확정됐다.


이는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두 달 전 결정된 것으로 정부업무평가위의 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정부업무평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총 23회 개최되었으나, 당연직위원인 정부위원 4인은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위원은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4인이다.

이상규 의원은 "국가재난관리체계에 최고 점수를 내리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직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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