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대리기사 이 모(52)씨와 대질신문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0시 40분쯤 영등포구 여의도의 거리에서 세월호 일부 유가족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김 의원이 직접적인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김 의원이 '명함 뺏어' 등 말을 하며 폭행이 시작된만큼 이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폭행교사나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이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대리기사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폭행사건의 시발점은 김 의원"이라면서 "김 의원이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에서 빠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뭔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꼭 만나서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라고만 돼 있었다. 저와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이 여론 등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사과하려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한 뒤 서둘러 조사실로 들어갔다. 대리기사 이 모씨가 사과를 받지 않은데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라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저녁 8시 10분쯤 영등포경찰서를 떠나면서 유가족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기존 진술에서 바뀐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리기사와의 폭행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사건 당시 대리기사에게 반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씨는 이날 김 의원보다 2시간여 일찍 경찰서를 떠나면서 사과에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출당요구가 있다"는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진술은 지난달 23일 참고인 조사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고, 대부분의 진술이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앞서 조사를 받은 유가족들은 '김 의원이 사건 현장에 없었고, 폭력행위를 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 김 의원의 혐의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