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앞으로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2~3일로 축소해 사실상 사정기관이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카카오톡 3,000명 검열 또는 사찰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 측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다음카카오는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다"면서 "수사 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 내용을 제공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글면서 "당시 법원 영장에는 40여 일의 대화내용을 요청했지만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 있던 하루 치 미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일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3,000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고 주장했지만 다음카카오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다음카카오 측은 앞으로 이러한 논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이달 안으로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기존의 5~7일에서 2~3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PC버전 지원과 출장·휴가 등으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평균 5~7일 저장해왔다"면서 "한 번 삭제된 대화내용은 복구가 불가능하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도 원천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는 특히 저장기간 단축으로 앞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대화내용을 사실상 확보하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이 소요돼 영장을 집행하는 시기에는 이미 대화내용이 삭제돼 복구할 수도 없어 사실상 제공이 불가능해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카카오는 이와 함께 수신확인 대화 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해 보다 강력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법 체계를 존중하며 따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존재하는 자료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영장에서 요청한 정보라도 이미 서버에 삭제한 대화내용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