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가토 지국장 출국금지는 인권침해"

일본 산케이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서울지국장의 출국금지 처분을 해제 요청 문서를 지난 30일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은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가토 지국장의 경우 기사에 관련한 자료가 모두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출국금지 조치는 신속하게 해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토 지국장은 1일부로 도쿄 본사 사회부 편집위원으로 인사이동이 정해져 있어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직무에 지장이 생기는 점도 주장했다.

이번 가토 지국장의 인사이동은 검찰 수사 이전인 지난 8월 1일에 정해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는 또 "가토 지국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30일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전했다.

한편 가토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자 산케이신문 온라인판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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