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지난해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이뤄진 조치다.
리콜 대상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 사이에 제작한 SM3용 후부반사기로 대상 차량은 2만4,103대에 이른다.
이들 차량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빛 반사율이 부족해 야간에 뒤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품이 장착돼 있는 차량 소유자와 부품 소유자는 2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또, 리콜 시행 이전에 차량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를 보상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는 저급하고 불량한 부품의 유통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준에 미달될 경우 리콜을 통해 무한책임을 지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시책이다.
대상 부품은 전조등과 좌석안전띠, 브레이크호스,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