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일 "삼각포장 커피우유를 치아로 개봉해 마셨다가 포장 용기에 인쇄된 잉크가 입술 등에 묻어났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조사 결과 3개 업체의 제품 모두에서 동일한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동원F&B, 서울우유협동조합, 이마트 등이다. 소비자원은 이들 업체에 자발적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잉크가 묻어나지 않도록 표면을 코팅하는 등 인쇄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기존 포장용기 재고는 모두 회수해 폐기 조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포장 용기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