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장판사는 사법고시 20회로,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수원·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인권보호관은 보호센터에서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사실 관계 확인 및 시정조치 요구, 제도 개선 자문 등을 담당한다.
국정원은 인권보호관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인권보호관만이 열어 볼 수 있는 신고함을 설치하고 일대일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은 탈북자들이 조사 당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자 지난 7월 개방형 조사실 도입과 인권보호관 신설 방안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