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은 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내용을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요구대로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상 혐의를,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다른 승무원들과 달리 이들 3명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상 혐의가 빠져 있었다.
이 선장에게는 주위적으로 살인 혐의가,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가 이미 적용됐다.
유기치사·상 혐의가 두번째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되면서 이 선장은 살인이 무죄로 인정되더라도 특가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받으며 이 역시 무죄로 인정되면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한 판단을 차례로 받게 된다.
검찰은 재판장이 구체화하도록 요구한 살인의 착수 시점과 관련해 "세월호에서 퇴선하기로 마음먹은 시점에 '승객 등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고보자'며 사망을 용인하는 의사(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규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과 협의해 피해자 등을 모두 실명으로 표기하고 사망자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10명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고 당시 실었던 평형수 양을 1천565t에서 1천694t으로 변경하고 연료유 적재량 등 일부 세부적인 사실과 문구도 수정했다.
재판부는 변경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달 8일 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