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에 유기치사 추가 적용…검찰 공소장 변경

살인 착수 시점은 "나부터 살고보자" 마음먹은 퇴선 시점

검찰이 이준석 선장,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세월호 승무원 3명에 대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은 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내용을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요구대로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상 혐의를,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다른 승무원들과 달리 이들 3명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상 혐의가 빠져 있었다.

이 선장에게는 주위적으로 살인 혐의가,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가 이미 적용됐다.

유기치사·상 혐의가 두번째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되면서 이 선장은 살인이 무죄로 인정되더라도 특가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받으며 이 역시 무죄로 인정되면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한 판단을 차례로 받게 된다.

검찰은 재판장이 구체화하도록 요구한 살인의 착수 시점과 관련해 "세월호에서 퇴선하기로 마음먹은 시점에 '승객 등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고보자'며 사망을 용인하는 의사(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규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과 협의해 피해자 등을 모두 실명으로 표기하고 사망자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10명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고 당시 실었던 평형수 양을 1천565t에서 1천694t으로 변경하고 연료유 적재량 등 일부 세부적인 사실과 문구도 수정했다.

재판부는 변경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달 8일 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