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형사 입건될 만한 행위를 했음에도 이들은 자체 감찰 조사만 받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제 식구를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2시 23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공원에서 이 경찰서 소속 A(여) 경사와 같은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이 애정 행위를 하다가 동료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공원 주변을 지나던 한 여고생이 "남녀가 공원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한다"며 112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감찰 조사 결과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사복 차림의 이들은 상의는 입은 채 속옷을 포함한 하의는 모두 내린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날 저녁 동기 경찰관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만취 상태로 공원에서 애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자체 감찰 조사만으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0년 대중 앞에서 알몸을 노출한 한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한 것은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A 경사와 B 순경의 주장대로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속옷을 포함한 하의를 모두 벗어 신체를 드러낸 것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한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과다노출자는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자다.
개정안 시행 당시 경찰이 밝힌 과다노출 처벌기준은 목격자의 '불쾌감'이다. 이들을 목격한 여고생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112에 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공원에서 이들이 성관계를 했는지도 명확지 않다.
경찰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A 경사와 B 순경의 주장이 목격자 진술과 엇갈리는데도 별다른 증거 없이 이들이 성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원미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고의성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형사 입건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에도 하의를 모두 벗고 있었다면 충분히 입건될 만한 사안"이라며 "경찰이 동료 경찰관이라는 점을 참작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형사 입건 대신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들에게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