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대만해협 유사시' 등과 같은 지리적 개념의 제약을 받지 않게끔 자위대 활동의 범위를 넓히려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는 가이드라인은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有事) 등 3가지 사태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주변사태'를 삭제하는 한편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은 문구를 포함함으로써 자위대의 파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내주 중 정리할 가이드라인 개정 중간보고에도 '주변사태'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글로벌 대미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반도와 대만해협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일본의 후방지원 역할 등을 담은 국내법인 주변사태법을 폐지하고, 대미지원 신법(新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에는 미군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주변사태법이 금지하는 무기와 탄약의 제공이나 발진 준비 중인 전투기 등에 대한 급유 및 정비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담을 방침이라고 마이니치는 소개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서 '주변사태'를 삭제함으로써 대미 지원의 지리적 한계를 없애면 대미 지원이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30일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른바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위대가 집단안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근거가 집단 자위권 행사는 물론 집단안보 체제가 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무력행사가 자위조치로서 허용된다는 내용이다.
집단안보는 어떤 국가가 유엔헌장에 반해 타국을 침략하거나 평화를 어지럽히면 다른 유엔 가맹국이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 등을 구성해 무력 제재를 가하는 체제를 말한다.
자국과 밀접한 관계의 타국이 공격받은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 자위권은 명목상으로나마 '지키는 행위'를 표방하지만, 집단안보는 문제를 일으킨 국가에 대한 무력 제재를 포함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아베 내각은 7월1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관련 각의 결정 때 집단안보 참여는 결정문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국회 등에서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예상 문답집'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하고, '무력행사 3요건'을 충족한다면 헌법상 집단안보와 관련한 무력행사가 허용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