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1일부터 세월호특별법 합의문안을 토대로 법 제정안 문안작성과 상임위원회 심사, 법사위 자구체계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말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상정 처리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진상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기구는 당연히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와 진상조사위원회 주도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줄 '특별검사'로 꼽힌다.
◈진상조사위는 유가족에 유리한 구성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일단 유가족과 야당 쪽에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 전체 1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여당 추천 위원 5명, 야당 추천위원 5명, 법조계 4명, 유가족 3명으로 이뤄져 외형적으로 보면 야당과 유가족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될 구성으로 평가된다. 법조계의 1/2만 중립입장을 견지해도 각종 의사결정 표결이 이뤄질 경우 유가족에 유리한 구도라는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는 물론 향후 진상조사의 핵으로 부상할 특별검사 연장요구권한도 가지고 있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권한이 크다.
진상조사위는 세월호특별법 입법이 완료되는 11월초쯤 본격적인 인선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월호 진상조사 역시 1달 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는 진상조사보다 더 중요한 요소다. 진상조사위가 아무리 진상조사를 꼼꼼히 잘해도 침몰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나 의문점, 사고책임자와 정부, 각종 이익단체와의 결탁, 금품수수여부 등 내밀한 부분까지 캐내는 것은 수사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된 합의내용은 8월 19일 2차 합의에서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9.30 3차 합의에서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특검은 2중 안전장치 마련.. 유가족은 배제
현행 특별검사법 제4조를 보면, 특검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단 2차 합의에서 야당 2명에다 여당 추천 위원은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해 특별검사 추천에 유가족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돼 있고 여기에 더해 3차합의를 통해 여야가 4인의 특검후보군을 특검추천위에 추천하도록 해 유가족은 야당을 통해 구미에 맞는 특검후보를 선택.포함시킬 수 있게 돼 2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30일 합의에서 최대 쟁점은 특검 후보군 추천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느냐 여부였지만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유가족의 뜻이 관철되지 못했다. 대신 합의문에 "유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여부는 추후 논의한다"고 명시해 이후 논의를 이어갈 근거는 마련했다.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일로부터 20일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세월호참사의 경우 기간을 국회의결을 거쳐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진상조사 전체기간이 1년 6개월~2년이므로 특검은 이기간중 발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상조사의 틀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달부터는 정치권과 유가족 사이에 배상.보상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세월호 협상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규정하며 과다보상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와 한 차례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쳐왔지만 막상 배상과 보상문제 협의가 시작되면 여당과 유가족간에 적지 않은 이견이 노출될 개연성이 크다. 세월호 참사를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된 모금행사에서 걷힌 돈이 1000억원을 넘고 법적 배상방식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1인당 받게될 금액이 1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밝힌바 있다.
여야간 합의는 진상조사와 수사기소를 통한 단죄, 유가족 피해에 대한 정확한 배상에 대한 기본적 윤곽이 정해진데 불과해 세월호 진상규명은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진 시점이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