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참사 167일만에 극적 타결(종합)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참사발생 167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낮부터 시작된 마라톤 협상끝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오후 7시 15분쯤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양당은 우선 지난달 19일에 이뤄진 여야간 2차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특검추천위원 여당몫 2명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새누리당이 추천하게 된다.

대신 2차 합의안보다 진전된 것은 특검추천위가 2명을 고르게 되는 특검후보군으로 4명을 여야가 합의로 추천하도록 한 점이다.

야당은 이날 낮 이 특검후보군 4명을 추천하는 과정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유가족을 포함시킬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을 반영했다.

이에따라 특검후보군 4명 추천과정에서 유가족은 일단 빠지게 됐다. 여야는 그러나 특검후보군 추천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대신 여야는 특검후보군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빼기로 했다.

여야 유가족 모두가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향후 특검후보군 추천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새누리당이 패키지딜로 제안했던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 세월호법은 10월말까지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여야가 이렇게 쟁점에 합의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7시에 소집했지만 여야의 합의문 발표가 늦어지면서 본회의는 7시반을 넘어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민생법안으로 불리는 91개 법안과 국정감사를 위한 안건 등을 처리하는데 대략 3시간이 조금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어찌됐든 그동안 정국의 발목을 잡았던 세월호 특별법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꽉막혔던 정국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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