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대법관, '통진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주심 맡아

김소영 대법관. 윤성호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상고심의 주심을 김소영 대법관이 맡게 됐다.

30일 대법원은 이날 오전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사건의 주심을 김 대법관으로 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상고된 뒤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1부에는 김 대법관과 함께 이인복, 김용덕, 고영한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이 있다.


김 대법관이 주심으로 정해지면서 일단 이번 사건은 대법관 4명이 참석하는 소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관련 사건의 판례가 없기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기도 했다. 아직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내에서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