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에 따르면, 교수형을 앞두고 있는 레이하네 자바리(26)라는 여성은 지난 2007년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09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테헤란 법원은 국제적으로 20만 명이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비난 여론이 일자 지난 4월 자바리의 형집행을 미룬 바 있다.
지난 2007년 실내 장식일을 했던 자바리는 이란 정보기관에서 일하던 모르테자 압돌라리 사르반디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2개월 동안 독방에 감금됐으며 변호인은 물론 가족도 만나지 못했다. 이후 2009년 테헤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란 샤리아 율법은 ‘께사’(qesas)라는 조항으로 살인에 대해 똑같은 보복을 허용하고 있다.
당시 19살이었던 그녀는 “사르반디와 카페에서 만나 사업 협의를 위해 그의 사무실로 가기로 동의했는데, 사르반디가 자신에게 약물을 먹여 성폭행하려 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녀의 지지자들과 인권변호사들에 따르면, 그는 그녀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황폐한 빌딩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성폭행 약물(date-rape drug)이 섞인 과일주스를 건넸다.
그녀는 작은 포켓 나이프로 그의 어깨를 찌르고 도망갔고, 이 과정에서 그가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변호사들은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란 형벌제도의 잔인성과 불관용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이란 활동가인 샤브남 아사돌라히는 “그녀는 감옥에서 여러 형태의 고문을 받았다. 그들은 자백하도록 압력을 가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의 가족과 변호인들은 “작은 포켓용 나이프로 성인의 어깨를 두 번 찔러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못한다. 그녀의 자백은 고문으로 강요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른 누군가가 사르반디를 죽이고 자바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만들었으며, 이번 사건에서 그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변조되거나 파괴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살해의 정황에 대해 중대한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사형이 집행돼서는 안된다”며 사형 집행 중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