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3군사령부 소속 A소령이 B(38·여)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피해 사실이 국민신문고에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B씨에 따르면 A소령은 미혼모 복지를 위한 봉사사업을 하는 B씨에게 SNS를 통해 접근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며 만남을 요구, 5월 초 경기도 용인시 한 음식점에서 처음 만났다.
A소령은 같은 달 29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길거리로 B씨를 불러낸 뒤 '군복 차림이니 차에서 얘기하자'며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
성추행 이후에는 열흘이 넘도록 수차례에 걸쳐 '애인하자', '포천에 출장 가는데 함께 드라이브 가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추근댔다.
B씨는 A소령의 성추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정생활이 어려워져 자살까지 생각했다며 A소령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A소령은 사건 이후 B씨 측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상해·협박 등 혐의로 B씨 친척을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3군사령부 관계자는 "헌병대가 지난달 1일 A소령을 불구속 송치해 현재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A소령이 낸 고소장에 대한 경찰 수사 등을 참고해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