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다음달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한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과 노후 생활 불안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부는 이같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 홍보하고 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다음달부터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창원지청은 관내 미가입사업장을 방문해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10인 미만 사업장 다수가 소속된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창원지청의 경우 올해 8월말 기준 고용보험은 관내 사업장 1만 2,325곳의 근로자 4만 7,711명에게 약 7억 4,000만 원을, 국민연금은 사업장 1만 3,447곳의 근로자 2만 5,234명에게 약 11억 7,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김승한 창원지청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그동안 미가입했던 취약근로계층이 사회보험에 가입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