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서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대해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다"라고 결정했다.
서 씨는 지난 2009년 9월 23일 저녁 7시 15분부터 밤 9시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