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29일 오전 김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이 씨는 "김 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유족들과 공범 즉,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사건 당시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유족들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유족들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일행이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했을 때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면 폭행에 가담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씨 측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발단이 김 의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족들의 폭행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 씨 측은 "실제로 김 의원이 자신의 명함을 받아간 사람에게 다시 명함을 돌려받는 장면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나온다"고 덧붙였다.